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 더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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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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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내달 1일부터 치매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노인들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직접 제출해야 했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으로 직접 확인, 서류 제출 절차 없이 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담보주택의 가격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원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평가 금액만 적용했지만 앞으로 고객 선택권 확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공사가 선정한 민간 감정평가법인에서도 가격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주택연금 가입요건 개선은 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해소하고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이용 고객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공사의 전국 지사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http://www.hf.go.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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