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중국신문사]
30일 중국 국무원이 ‘후커우(戶口 호적) 제도 개혁 추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앞으로 도농간 통합된 후커우 제도를 만들어 농업과 비(非)농업간 후커우 차별을 없앤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커우가 등록된 지역이 아닌 타지에서 반년 이상 거주하면 거주증을 발급하고, 현지 후커우 등록 주민과 동등하게 노동·취업이 가능하고 기본적인 공공교육·기본의료보건·공공문화 서비스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진=중국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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