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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인공제회, 내달부터 연금 담보 대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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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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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과학기술인공제회는 내달 1일부터 과학기술인연금에 대한 담보 대출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목돈이 필요할 때는 적립금의 50% 한도까지 공제회에서 대출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조건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회원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등이다.

과학기술인연금은 약 1만5000명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이달 기준 누적 적립금은 8000억여원이다. 현재 200여명의 은퇴 과학자가 이를 통해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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