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증권에 대해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및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전체 투자계약 3만5754건 가운데 67.2%를 불완전판매했다고 인정했다.
동양증권이 이번 분쟁조정으로 배상해야 할 투자자 수와 액수는 각각 1만2441명, 625억 원이다.
원금 대비 배상비율은 평균 22.9%로 정해졌다. 투자자 나이나 투자경험, 불완전판매 유형을 감안해 손해액 대비 최저 1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배상이 이뤄진다.
금감원은 2013년 10월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10개월 후인 이날에서야 결과를 내놓았다.
금감원 측은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 시기가 모두 달랐고, 동양레저는 7월 11일에서야 인가를 받았다"며 "여기에 맞춰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뒤늦게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쪽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조정 성립이 무산돼 소송전이 잇따를 공산이 크다.
동양사태 피해자는 6월에만 2차례에 걸쳐 집단소송을 냈다. 소가는 각각 1조7000억 원과 490억 원에 달했다.
김대성 동양그룹 채권자 비상대책위원회 수석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청사에서 "배상비율을 사기범죄 수준인 원금 100%로 결정하라"며 최수현 금감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김 대표는 "금융위와 금감원을 상대로도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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