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의 정상화는 ‘경제활성화’, ‘국가안보’와 더불어 국정운영 3대 기조중 하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기업 등 지방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에 맞는 정상화 추진은 물론 기존 선정과제의 체계적인 추진과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도민의 권익증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경북도의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 내용은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실천계획의 수립 및 실천분야를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 제20조까지는 보칙으로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 도민 의견수렴 등에 대해 규정했다.
경북도는 그간 국정과제인 정상화 과제의 선도적 추진을 위해 △ 전담부서의 신설 및 확대 개편(기획조정실→규제개혁추진단) △ 민관 공동협력을 위한 교육청, 경찰청, 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 협력체계 구축 △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발족 △ 80개 중점추진 과제 선정 등 체계적인 기반 마련과 함께 이번에 ‘비정상의 정상화’ 조례 제정·공포로 정상화 추진을 더욱 가속화하게 됐다.
장상길 경북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우리 사회 전반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 등을 감안 할 때 이번 조례 제정이 큰 의미가 있으며, 정상화 실천 과제 추진에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며, “앞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을 위해 민생현장으로 찾아가는 정상화 토론회·캠페인과 도민 대상의 의식변화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도민정신 선진화 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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