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이웃집 할머니 위협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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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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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지연 기자=대낮에 흉기로 이웃집 할머니를 위협한 60대가 검거됐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31일 이웃집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미수)로 신모(63)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께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6층 A(83·여)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 잠을 자던 A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10여 분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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