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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조선일보는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18년 이상 일하고 퇴직할 경우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기간에 더해 퇴직금을 늘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금은 퇴사하기 직전 3개월 월급의 평균치에 근속 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만약 한 직원이 20년간 근무하고 퇴사한 해에 월급을 평균 700만 원 받았다고 가정하면 1억4000만원(700만원×20)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23년치인 1억6100만원을 지급해 2100만원을 더 챙겨주는 것이다.
또 가스기술공사는 퇴직금을 줄 때 복지포인트를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다가 지적을 받았다. 월급과 별도로 도서 구입 등의 용도로 쓰라며 복지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런 복지비를 퇴직금 계산에 기준이 되는 월급 액수에 합치는 방식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전임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에 노조 활동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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