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4일 영종도 용유·무의지역 30.2㎢에서 인천시가 제외시켜 줄것을 요구한 3.43㎢를 남겨놓고 모두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며 영종지역 9.9㎢도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다는 관련법에 해당되는 지역들이다.
정부는 지난2011년8월4일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을 3년내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자동해제되는 것으로 개정했었다.
영종도지역도 △백운산 △금산 △녹지 및 공유수면등 9.9㎢가 해제된다.
다만 인천시가 제외를 요구한 △용유 을왕산 파크52 개발사업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용유 블루라군 복합리조트 개발사업 △용유 오션뷰 개발사업 △무의 힐링리조트 개발사업 △무의 LK개발사업 △용유 왕산마리나 개발사업 △무의 테스코 글로벌리더십 아카데미 개발사업등 8개 부지 3.43㎢는 그대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지된다.
한편 이번 경제자유구역해제로 지난10여년간 개발에 대한 기대로 각종 불편은 물론 금융권대출까지 얻어가며 고생해온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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