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3부는 "매수인이 1차 중도금을 마련하느라 받은 대출을 변제하는 과정까지 (매도인이) 협력해 줄 의무는 없다"면서 "그 이후 해제사유가 발생해 약정이 해제된 것이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고양 한류월드 2구역의 사업권을 낙찰받은 일산프로젝트는 2008년 8월 경기도로부터 한류월드 2구역 사업권을 낙찰받은 뒤 5942억 원 규모의 부지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 594억 원을 낸 일산프로젝트가 2008년 말 발생한 금융위기 여파로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경기도는 2010년 6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일산프로젝트 측은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받기 위해 노력했지만 경기도의 비협조로 대출이 중단된 만큼 계약해지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일산프로젝트 측은 재판과정에서 '경기도의 승낙서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경기도가 거부하는 바람에 PF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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