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목이 잡혔다. 거래 은행이었던 우리은행 학동지점이 어음 할인을 약속하고도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됐다.
사건의 배후에는 우리은행 부지점장 C씨가 있었다. 부도 위기에 처한 지원콘텐츠에 어음할인으로 자금을 조달해주겠다며 7억 7900만원 상당의 어음원본을 받아갔지만, 끝까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한 전문 중소기업을 부도로 내몰았다. 이후에도 어음원본은 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그때부터였다. 법정관리 돌입과 동시에 해외(일본) 기업은 물론 국내 대표 금융사와의 법정다툼을 진행해야만 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일본에서의 법정공방을 국내에서 진행토록 이끌어내는 데 성공해 무죄를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당시 부지점장이었던 C씨의 어음 편취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는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엇보다 아무도 우리를 믿어주지 않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법원에서 인정한 지원콘텐츠 부도에 따른 피해액은 480억원 수준이다. 하지만 협력사들의 실질적 피해를 감안하면 1000억원이 넘을 전망이다.
최근 발표된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 중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인 45%를 지킨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단순 비율만으로 따질 순 없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무관심을 대변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벌써 5년이 흘렀어도 마무리되지 않은 '키코사태'와 좀처럼 사그러들지 않는'꺾기' 행태만으로도 버거운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인들은 나서서 돕지는 못해도 최소한 그들의 앞길을 막지는 말아주길 바라고 있다. 바야흐로 '중소기업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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