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예규에 따라 평균 재해율보다 낮은 건설업체는 입찰심사에서 가산점을 확대, 적용받는다. 지자체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다.
재해에 대한 가산점 적용 대상도 현행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대폭 늘어난다. 2013년 기준 공사계약 규모는 50억원 이상 251건 2.9조원, 30억원 이상 541건 4조원으로 차이가 많다.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때 시공실적 인정기간은 기존 최근 3년에서 5년분으로 늘려 평가한다. 최근 관급공사 수주물량 축소에 따른 중소 건설업체들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고려했다.
김현기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우수관리업체의 입찰 가산점 확대가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위법행위 등 사고를 발생시킨 업체는 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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