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상해보험은 통상 고의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금감원은 강 전 교감의 경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극단적인 선택임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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