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입차 반복 사고 통해 보험금 편취한 3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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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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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감독원은 수입차로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켜 자차손해 보험금 및 렌트비용을 편취한 37명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들의 사고건수는 총 551건이며 자차손해보험금은 29억9000만원, 렌트비용은 총 1억5000만원에 달한다. 보험사기 혐의자 1인당 평균 자차사고는 14건, 평균 자차보험금은 8000만원 규모다.

이 중 보험사기 혐의 최대금액은 2억9200만원으로 해당 혐의자는 벤츠, BMW 등 고가의 수입차를 통해 총 25건의 자차사고를 일으켰다.

이들은 주로 자차사고를 일으킨 후 미수선수리비로 보험금을 수령했다. 미수선수리비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 부품 교체비용 등을 추정해 추정액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형태를 뜻한다.

자차사고 보험금 대비 미수선수리비 지금보험금은 12억9000만원으로 비율은 43.1%다. 일반인 평균 비율 8.8%보다 약 5배 높은 수준이다.

혐의자들은 수리기간이 길어질 경우 렌트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험사를 압박해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처리를 유도하거나 실제 차량을 수리한 경우에도 정비·렌트업체 등과 공모해 견적금액을 과장하거나 허위 렌트서류를 통해 수리비 등을 편취했다.

또한 주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나 주차장 내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등 사고 진위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청구했다.

지인과 사전에 공모한 뒤 고의사고를 야기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미수선수리비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한 유형도 있었다.

혐의자 37명 중 27명은 '자차손해 및 렌트비용담보특약'에 가입한 뒤 근접사고를 일으켰으며 이 가운데 4명의 사고는 가입 후 1개월 내에 발생했다.

금감원은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고가의 수입차 수리비 청구와 관련한 보험사기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수입차 대물배상 보험금 관련 보험사기로 기획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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