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지방세 개정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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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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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합병, 분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합병, 분할, 현물출자 등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감면 규정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등이 적기 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령에 의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거나 수임 받으 ㄴ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감면규정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지방세 감면 상한제도 도입(2015년 1월1일 적용)
-조세특례법에 규정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할 때 개별 조항의 면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목의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을 적용
-취득세액 200만원 이하, 재산세액 50만원 이하와 같이 소액에 대해서는 지방세 면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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