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반도체 공정장비 Dicing System(반도체 정밀 절삭)을 최초로 개발하여 Dicing 기기를 제작하는 피해업체(D사)에서 설계책임자, 조립팀장, 물품구내팀장, 소프트웨어개발담당자 등으로 근무하는 핵심인력 4명이 순차적으로 퇴사하여 신생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하고, 퇴사하면서 빼돌린 장비 작동에 필요한 소스코드 및 설계도면, 판매단가 등 영업기술을 부정사용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저작권법위반」등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피해업체인 D사에서 설계책임자, 조립팀장, 물품구내팀장, 소프트웨어개발담당자 등 핵심인력으로 근무하면서 보수 및 처우불만의 이유로 퇴사하여 신생 동종경쟁업체로 이직한 다음, 퇴사하면서 몰래 가져나온 소스코드 및 설계도면, 판매단가 등 7만 여개의 영업비밀 자료을 이용하여 피해社와 동일 제품 5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의자들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해업체에서 가져나온 기술자료는 절대 없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였다.
피의자들은 삭제 또는 은닉하면 발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디지털증거분석으로 발견된 증거자료를 확인한 이후에는 모든 혐의를 시인하였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최근 IT기술이 발달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이와 유사하게 산업기술의 유출이 손쉽게 유출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전담 수사팀(산업기술 유출수사팀)을 발대하여 수사 및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업체에서는 산업기술유출 의심이 되는 경우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유출수사팀(032-455-2477, 2398)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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