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계 허위공문서 작성 보조금 수령케 한 공무원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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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6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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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서산경찰서(서장 배병철)는 준공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자율관리어업공동체육성사업 보조금 2억 1,600만원을 부정하게 교부받은 민간 사업자 김○○(여)를 구속하고,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케 한 충남도청 공무원 A씨, 태안군청 공무원 B씨를 불구속 입건하였다.

  영어조합법인을 운영하는 피의자 김◯◯ 등은 전복종패를 생산한 사실이 없는 지인에게 부탁하여 전복종패를 납품받은 것처럼 보조금을 송금하고,

 속칭 수산브로커 피의자 양○등은 송금받은 보조금을 5-6회 세탁하여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고, 담당 공무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수산종묘 관리사업지침의 규정을 무시하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공문서작성하여 보조금이 교부되게 하였다.

  경찰은 태안의 한 영어조합법인에서 양식장 종패 투입관련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 같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종패납품업자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자 1명을 구속하고 관계 공무원 2명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

  서산경찰은 인·허가 및 국고보조금 관련사업 등 이권이 있는 곳에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부패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첩보수집으로 속칭 관피아 척결에 앞장서 민생치안 확립 및 주민 눈높이 치안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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