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는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도내 기업(단체) 중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며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법인,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목적 실현과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3개월 이상의 영업활동 수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이익재분배(상법상회사 등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규정 정관에 명시 등 4가지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관련 현행법 준수와 함께 기업대표자의 사이버교육 확인증을 제출해야 한다.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수행기업 선정은 시·군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요건심사 및 현장실사, 도 실무위원회 사전 심사, 충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도는 이번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등 공모와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도청 문예회관에서 개최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도지속가능발전담당관실(☎ 041-635-2152) 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041-415-20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내 (예비)사회적기업은 7월1일 기준 인증기업 49곳, 예비기업 88곳 등 총 137곳으로, 이들 (예비)사회적기업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고용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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