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광주지역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한 남학생이 휴대전화를 만지다 A교사에게 적발됐다. A교사는 이 학생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 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배를 한두 차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신 6개월이었던 교사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본인과 태아의 이상 여부에 대해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신 중 외상을 당하면 직접 충격을 받은 산모뿐 아니라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부 충격으로 태아가 분만되기 전에 태반이 떨어지는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상태가 되면 출혈이 발생하거나 조기 진통이 온다. 때문에 조산이 오거나 심하면 아기가 사망할 수 있다. 또 양막 파열이 발생할 수도 있다. 양막 파열은 양수가 터지는 것으로 이 경우 외부 충격이 아기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뿐 아니라 자궁 수축, 배 땅김 등의 증상도 나타날 수 있으며 태아 손상.태동 변화 등도 야기할 수 있다. 만일 임신 기간이 5개월 미만일 때 외부 자극을 받아 조산의 위험이 있다면 아기를 살리기 힘들다.
한편 학교 측은 다음날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해당 학생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학교장 명의로 이 학생을 경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