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정기분 주민세 9억5천7백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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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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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오산시는 11일 2014년 정기분 주민세 86,113건 9억5천7백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부과 대상은 8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 등으로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6천6백원, 개인사업자 5만5천원, 법인 5만5천원~55만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인터넷(www.giro.or.kr, www.wetax.go.kr)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무과 시세팀(031-8036-71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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