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이유 “준비는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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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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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이유 “준비는 안 했다?”…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내란음모 무죄, 대법원 판결에 관심 집중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결과 재판부가 내란음모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대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11일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반 위반 혐의에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두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하혁명조직으로 알려진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실행시킬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했고, 선동 상대방이 내란범죄를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유죄다.

그러나 내란음모죄가 성립하려면 2인 이상이 내란범죄 실행에 가담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재판부는 이런 기준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들이 내란범죄 실행을 목적으로 선동행위를 한 부분은 인정되지만 내란범죄 실행을 위한 준비행위까지 추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내란음모' 사건으로 불렸던 이번 재판에서 정작 내란음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항소심 직후 검찰과 이석기 의원 측 모두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이 의원 혐의 전체가 무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내란선동 혐의의 유죄 선고에 대해서는 "끼워 맞추기식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결국 내란음모는 없었고 사실상 무죄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벼랑 끝에 몰렸던 국가정보원이 조작한 이번 사건은 완전히 공중분해됐다"고 주장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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