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로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입금전용(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8월 정기분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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