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변희재 구속영장에 김광진 의원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다?”…“피고인(변희재)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김광진 의원이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변희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피고인(변희재)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인이 선고공판에 연속으로 무단 불출석한 것은 물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드문 일로, 법원은 변희재 대표의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이 변희재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라며 강력한 처벌의사를 밝혔다.
앞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디어워치 기자와 변희재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는 기사를 내보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열린 첫 공판에 변씨는 같이 기소된 소속 언론사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후 열린 두 차례 선고기일에는 소속 기자는 나왔지만 변씨는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변희재 대표는 12일 트위터를 통해 “제가 형사재판 선고일 참석 의무 여부를 착각하여 불참, 오늘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습니다. 구속영장이라면 아마도 구인장일 가능성이 높군요.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는 “이미 약식기소로 된 건을 정식재판 청구한 건으로 제가 재판에 다 참석해서 억울함을 호소, 선고 기일 참석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원 관계자는 "변씨에게 발부된 영장은 구금용"이라고 밝히고 “구속영장은 구인용과 구금용으로 구분하는데 구금용이 수위가 더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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