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건, 검찰·변호인 대법원에 쌍방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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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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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람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사진=아주경제DB, 기사 내용과 무관함]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지난 11일 항소심에서 내람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사건과 관련,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 모두 1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수사, 공판 검사 등이 참석하는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RO의 존재 여부, 내란음모죄 합의요건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보고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도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나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에 중대한 법리오해가 있다"며 상고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선동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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