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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현 CJ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구형…원심보다 1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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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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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법원으로 들어서는 이재현 회장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검찰이 이재현 CJ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0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한민국이 있어 CJ가 있고, 죄에 대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이재현 회장에게 원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재현 회장은 국내비자금 3600여억원과 해외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했다. 또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963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안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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