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5년마다 정해야 하므로 이번 법령 개정은 내년부터 2019년까지 적용될 의무고용률을 재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2016년까지 현행 2.7%를 유지하다가 2017년부터 2.9%로 높아진 뒤 2019년 3.1%로 재차 상향조정된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 적용하는 의무고용률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오른다. 공공기관은 2017년 3.2%로, 2019년 3.4%로 각각 조정된다.
장애인을 의무고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매년 2회(1월, 7월)에 걸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했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의무고용률 상승으로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일자리가 올해 14만9200개에서 2019년 18만7796개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 2만7349곳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5만3955명이며, 고용률은 2.48%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