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행정6부(부장 윤성근)는 옥시레킷벤키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습기 살균제 주성분의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는데도 인체에 안전하다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고, 결과적으로 폐손상으로 사망한 피해자가 발생했다”며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제품 용기에 안전하다고 허위 표시한 옥시레킷벤키저, 홈플러스, 버터플라이이펙트 등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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