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행정심판 이번주 결론…추가 영업정지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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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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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행정심판 결정…이통사, 알뜰폰 판매 전략 강화 등 대책 마련 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제재 결정이 이번 주에 결판이 날 전망이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미 2차 회의까지 끝낸 방송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주 최종 회의를 열고 지난 5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의 결정을 내린다.

현재까지는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는 지난 5월 방통위를 상대로 SK텔레콤(7일 영업정지)과 벌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2배나 긴 영업정지 기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법 제45조에 따라 방통위는 6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심리·재결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달 28일까지 결론을 내렸어야 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행정심판위는 1차례 연기를 신청했고 이번달 27일까지 연기됐다.

앞서 지난 5월 2기 방통위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다며 각각 7일, 14일의 추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방통위는 10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까지 기존 결정을 모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심판이 기각되면 이르면 8월 말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3주에 달했던 1차보다는 수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통위 측은 최근 신규·번호이동 가입자가 감소하는 등 얼어붙은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 영업정지까지 내려지면 당분간 침체기를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방통위의 결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자회사의 알뜰폰 판매 전략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LG유플러스의 알뜰폰 자회사인 미디어로그는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모두 8336건의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했다.

KT의 알뜰폰 자회사인 KTIS의 경우에는 선불 유심 판매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회사의 번호이동 건수는 현재 250건에 불과하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한 선불 유심만 2만8000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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