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예년에 비해 일찍 찾아온 추석명절에 대비, 성수식품 유통·판매 특별지도 점검에 나선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2개반 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통해 기타식품판매업소 및 전통시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추석을 맞아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단속에 나선다.
시는 이 기간 중 참기름과 두부, 도라지 등의 성수식품을 수거해 리놀렌산, 중금속,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는 한편 무등록 및 미표시제품 판매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진열했거나 보관․판매하는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점검을 펼쳐 안전한 먹거리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점검기간 중 경미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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