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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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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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2일 학교현장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전담 부서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대법원의 ‘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최종 판결과 함께 학교 교육활동 지원인력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그리고 획기적인 교원업무경감 등이 비정규직 전담부서 신설 취지다.

현재 세종시의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는 학교급식 조리원 등 50여개의 다양한 직종에 1000여명의 교육공무직원 근무하고 있지만 기관별 상이한 기준에 의한 인력배치 및 관리로 운영의 합리성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담당부서명을 학교인력담당(가칭)으로 정하고 노무사가 포함된 4명의 직원을 배치, 비정규직 정원・인사 관리, 단체교섭,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비정규직 전담부서가 신설되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마련 등에 따른 고용안정은 물론, 학교행정업무의 감축을 통한 실질적인 교원업무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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