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이번 기간에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지식경제부고시 2011-100호)」 에 따라 중구 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판의 표시방법 및 내용이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가격표시판의 정상가격과 오피넷(유가정보서비스 http:// www. opinet. co.kr)에 게재된 가격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구는 가격표시제 지도점검 결과, 실시요령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적발내용 및 횟수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안전관리과(☎760-738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청 관계자는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