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부자가 세액공제 혜택까지 추가로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진정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금 단체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기부장려금 제도는 국세청이 기부금 세액공제 금액을 기부자가 아닌 기부금 단체에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납세자가 200만원을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면 연말정산에서 해당액의 15%인 30만원을 세액공제 형태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 돈까지 기부금 단체에 기부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기부장려금 제도 적용을 받는 단체는 국세청장이 회계 투명성과 사후 관리 등을 감안해 추천하면 기재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
기부금 단체가 부정을 저지를 경우 5년간 지정 단체 신청을 제한하고 부정수급액도 반환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기부자가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제도 개편안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