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 결정에 참여 '시민인권배심원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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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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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권배심원제 안내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는 150인의 시민 배심원과 50인 전문가 배심원이 시정 관련 인권침해 및 차별 사건에 대한 결정 때 직접 참여하는 '시민인권배심원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사법부 '국민참여재판'이 국민 배심원의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로 재판부 판결 선고에 반영되듯, '시민인권배심원제' 평결 역시 재판부 역할을 하는 시민인권보호관에게 전달돼 최종 결정에 반영된다.

안건은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 중인 시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중, 시민에게 영향력이 커 사회적 합의한 주요 사건이다. 시 인권위원회, 서울시장, 사건 담당 시민인권보호관이 제안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시민인권보호관협의회를 통해 선정된다.

배심원단은 풀(pool)제로 운영한다. 배심회의는 사건별 12명의 배심원(시민 배심원 8인, 전문가 배심원 4인)이 무작위로 선정돼 참여하게 된다. 단 배심사건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는 제외된다.

배심회의는 12명의 배심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 참석(8명)으로 열린다. 신청취지와 사건의 쟁점에 대한 설명과 △신청인과 피신청인 진술 △배심원들 질의와 관련인 답변 △배심원 회의 △평결(참석 배심원 2/3 이상이 동의한 의견)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시민 배심원 150인과 전문가 배심원 50인의 '시민인권배심원단'을 모집한다.

시민 배심원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서울시나 각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한다. 14세 이상 서울시민 중에서 인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 배심원은 여성, 장애인, 아동, 다문화 관련 인권 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배심원단 구성을 9월 말 중으로 마칠 계획이다.

김태명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배심원단의 평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조사결과에 반영해 시민이 공감하는 배심원 제도를 운영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시 행정이 인권 친화적으로 추진되도록 시민과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자체 처음 도입된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분야 전문가로 작년 1월 2일부터 3명이 활동 중이다. 시 소속 기관과 시설 등에서 업무수행과 관련해 일어나는 인권침해 상담 신청 사례들을 옴부즈만 시스템으로 조사하고 피신청기관에 시정권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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