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1월 제정·시행된 『인천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서 경술국치일인 8월29일과 인천시민의 날인 10월15일을 국기 게양일로 지정한데 따른 것이다.
시는 인천시민들로 하여금 인천시만의 특정 기념일을 기리고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기 선양 사업에 대한 지원을 명문화해 국기선양 방법의 다양화로 국기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경술국치일인 8월29일은 일제가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고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 공포한 날로서 이날은 인천시민들이 지난날의 아픈 역사를 성찰하고 기억하기 위해 조기를 게양해야 한다.
인천시민의 날인 10월15일에는 경축일 또는 평일과 같이 정상적으로 게양하면 된다.
태극기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이나 인터넷우체국 또는 태극기 선양운동 중앙회(www.taegeuggi.com, ☎032-543-6129)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술국치일과 인천시민의 날에도 인천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태극기를 게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