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26일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정부세종청사에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 대한 신규 도입 제도 현장의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부당특약 금지(하도급), 과도한 위약금·심야영업·리뉴얼 강요 금지(가맹), 판매장려금 강요 금지(유통) 등의 제도가 신규 도입되면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개선 효과가 뚜렷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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