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화점·SSM 등 유통업체 가격표시 '칼날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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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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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업체 판매가격 표시여부 집중 조사

  • 대규모점포서 기업형슈퍼마켓까지 대상 확대

[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상품 가격이 정확한 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 특히 단위가격표시 조사는 대규모점포에서 기업형슈퍼마켓(SSM)인 준대규모점포까지 확대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위한 칼날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을 위해 '유통업체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지도·점검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산업부와 지방자치단체만 실시하던 범위에서 벗어나 농·축·수산물과 중소유통을 담당하는 농식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도 투입된다.

집중 조사 사항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 등이다.

특히 가격표시제 이행이 미흡한 매장면적 165㎡ 미만 슈퍼마켓과 아이스크림·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가격 표시여부에 대한 지도를 중점한다.

가격표시제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등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으로 판매·단위가격표시의무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등이다.

지도·홍보 이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과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개정·시행 중인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추진된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대규모점포에서만 시행된 단위가격표시를 준대규모점포(SSM)까지 확대하도록 돼 있다. 또 표시크기를 판매가격은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가격표시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별 소비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지자체의 물가모니터단을 활용해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신성필 산업부 유통물류과장은 “판매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 단위가격 표시규정 이행여부와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등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점검 결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제도 개선시 반영하고 지속적인 홍보·점검을 통해 제도의 정착과 시행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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