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HMC투자증권이 고소한 노조위원장 혐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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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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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검찰은 HMC투자증권이 지난 4월 이 회사의 노명래 노조위원장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혐의 고소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6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HMC투자증권은 4월 노조가 설립된 직후 노 위원장을 상대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냈으나 각하됐다. 

사건은 노조가 "최근 6년간 임금동결이 이뤄졌다'는 설명서를 빌미로 시작했다. 

HMC투자증권 측은 "노조가 6년간 임금을 동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기간에 3번의 임금인상이 이뤄졌다"며 "2008년 7.5%, 2010년 5.3% 임금 인상에 이어 2013년에는 본사에 한해 4.5% 인상이 실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이 접수된 남부지검의 최창민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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