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영일만항 항로보존 위한 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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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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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26일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사안전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재정비해 고시했다.

주요 내용은 포항 영일만항 앞 선박 출입항 해역과 우목항 인근 항만배후단지 호안축조공사 현장을 항로 안전 확보를 위해 해양레저 허가대상 수역으로 포함시키고 기타 감포, 구룡포, 강구 등 관할구역 내 9개 항포구의 경위도 표시를 동경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경했다.

허가대상수역에서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또는 윈드서핑과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카약 등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19종의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레저행위는 사전에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양레저 허가는 각 관할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에 해양레저활동 허가신청서를 제출하면 허가조건 충족 시 5일 이내에 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양레저활동자 모두가 안전하고 즐거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양레저활동 허가대상수역을 필히 숙지하여 위반 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라며, 안전을 위해 사전에 꼭 허가를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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