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면세한도 ] 해외여행 면세한도
- 해외여행 면세한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 해외여행 면세한도, 일본은 200만까지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기획재정부는 오는 9월5일부터 휴대품 기본 면세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600달러(약 60만원)로 상향조정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에 면세한도가 상향조정된 것은 지난 6일 발표된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제도 개편안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개편안은 법제처 심사 등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9월 5일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해외여행 면세한도는 20만엔(약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일본은 20만엔 이하는 면세가 되고, 20만원이 넘었을 경우 넘은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또 여행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면세 품목을 스스로 선택 후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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