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성이나 재무적 능력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한 PG사는 카드정보(카드번호·유효기간)를 회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직접 수집·보유할 수 있다.
PG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전자상거래시 카드결제를 대행해 주는 업체로, 이들 카드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결제 때마다 카드정보를 입력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된다.
세계적인 간편결제 시스템으로 알려진 페이팔과 알리페이 등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여신협회는 지난 12일부터 이와 관련된 TF를 구성해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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