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2일 합천 발생농장에 대한 소독 등 사후관리를 완료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발생농장 축사시설 등 환경시료를 채취하여 구제역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최종 음성판정이 나와 ‘구제역 방역실시 요령’에 따라 이동제한을 전면해제 했다.
합천 구제역 발생 이후 도는 지난달 13일 발생농가의 감염돼지를 포함한 사육 전 두수(1277두)를 예방 살처분 했다.
이어 발생농장에 대한 세척·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구제역 재발위험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했다.
이와 함께 도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전 시·군에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초소 48곳을 운영했다.
경남도는 합천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은 해제되었지만, 추석명절 전후 귀성객 이동으로 인한 구제역 재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석 연휴기간 동안 도와 시·군은 24시간 비상상황을 유지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명절 방역활동 강화를 위해 9월 3일과 11~ 13일 도내 전역에 대한 집중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온 긴급방역을 평시방역으로 전환하고 축산 관련 차량 거점소독시설은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합천 구제역 발생지역과 인근 지역의 예찰·방역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접종을 위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