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 TV]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변희재 예상 뒤엎고 징역형 “합의 안 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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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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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변희재 대표에 대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예상을 깬 결과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서형주)은 4일 오후 2시 열린 선고공판에서 "언론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변희재)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허위내용의 글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므로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변희재 대표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변희재 대표는 선고기일에 연거푸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직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변씨는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며 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허위 기사를 SNS에 올린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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