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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화재 임원 주식처분 4년 늑장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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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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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동부화재가 임원 주식처분 사실을 최대 4년 넘도록 공시하지 않은 바람에 자본시장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7월 25일 최종용 부사장 및 황보윤 상무가 각각 2010년, 2012년 이 회사 주식을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황 상무는 2010년 4월 28일 동부화재 지분 290주를 1주에 3만6300원씩 총 1053만원에 팔았다. 최 부사장도 2012년 12월 24일 135주를 1주 평균 4만5181원씩 모두 610만원에 처분했다.

황 상무가 4년 5개월, 최 부사장은 1년 9개월 만에 매도 사실을 알린 것이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법을 보면 상장법인 임원은 보유 지분에 변동 발생 시 5거래일 안에 공시해야 한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공시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별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1000주 미만 변동은 보고하지 않도록 바뀌었지만, 2010년, 2012년은 1주라도 공시해야 했던 때"라며 "위반이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분공시를 어길 경우 과징금 또는 주의, 경고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동부화재 주가는 이날 0.32% 하락한 6만2000원을 기록했다. 최 부사장이나 황 상무가 주식을 팔았던 때에 비해 최대 71% 가까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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