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 기간을 '기업애로 규제개혁 중점기간'으로 정했다.
기업 운영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이나 불이익 사례 등을 담은 안내문과 규제개혁 건의서를 관내 등록된 모든 기업에 발송했다.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을 방문,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군 자체 해결사항과 중앙부처 해결사항 등으로 구분해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