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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폭행' 벌금형 류시원 "가장으로서 부족하지만 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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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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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씨는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사진=아리랑TV]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4일 폭행·협박·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류시원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폭행과 협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시원 씨는 2011년 부인 조모 씨 차량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하고 그의 휴대전화에도 '스파이 위치추적기'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이듬해까지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류시원 씨는 GPS를 제거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인 조씨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건달을 동원할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1심은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작아 보이지 않는다"며 류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류씨가 남편이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아내인 피해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존중해줬는지 등에 대한 철저한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감정이 격해져도 언어폭력은 육체적 폭행보다 마음의 상처가 깊다"고 지적했다.

류시원씨와 부인 조씨는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 이혼 소송 중이다.

한편 류시원씨는 이날 소속사 알스컴퍼니를 통해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남편, 가장으로서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결코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았다"며 "기대를 했던 만큼 실망스러운 것은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제 가정사가 세상 사람들의 이야깃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 또한 제 욕심일 것이다"며 "좋지 않은 일로 입장을 내게 돼 유감이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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