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의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동료의원에 감사하다’고 전한 후 집행부 공직자에게 ‘이번 회기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조속히 해결하여 시민이 시정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 ‘가을철 수확기 때늦은 잦은 비로 인해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어 수확기 농작물에 대한 피해예방과 농촌의 어려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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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산시의회 제공]
본회의장에서 실시된 제2차 본회의에서 유명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가결됐고,
성시열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안 등 10건에 대해 심사결과보고 후 원안 가결됐다. 내용은 아산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아산행정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말레이시아 페탈링자야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 협정 체결 동의안,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아산시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청소년 단기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아산시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외암민속마을 저잣거리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이어 이기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발표했고 원안 가결됐다. 내용은 아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배방북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및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 아산시 공영노상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다.
심상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9868억원 편성했다고 심사보고했으며 원안 가결됐다.
안장헌의원이 발의한 쌀시장 개방철회 및 쌀산업 대책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해 안의원이 제안 설명 후 의원들의 찬반 여부를 거수한 결과 참석한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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