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원은 4일 개최된 제2차 본회의에서 2013년도 세입 결산액은 1조 476억원, 세출 결산액은 8,547억으로 예산현액 1조 606억 원의 80.6%를 집행했으며, 예비비의 경우 69억8000만원을 편성하여 6억7500만원을 지출 결정해 6억5천700만원을 지출했다.
결산 결과에 대해서 세입예산 중 미수납 및 결손처분에 대한 문제, 회계연도마다 지적되는 불용액, 명시이월액 및 사고이월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감․추경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기금결산의 경우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기금운용의 노력 당부와 예비비 지출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결정에 엄격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원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동료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의회가 의결한 목적대로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더 나은 예산집행 방안을 의회와 집행부가 고민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에서 ‘세계경제의 침체 등이 아산시 세수결손으로 이어져 이번 추경예산의 취지가 어느 때보다 예산절감을 통한 긴축재정이 절실함을 실감했고 세입추계의 문제점과 당초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과 과다 편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아산시 인구 50만을 대비하는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집행부에 대해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모든 시민을 만족시킬 수는 없으나 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하고 국도비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이르기까지 소외되는 지역과 시민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심의원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9천8백6십8억원중 4건, 7억5천4백5십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조정했다고 보고했다.
의회사무국에서 근무중인 A씨는 ‘심상복의원은 매우 합리적인 성격으로 일처리에 있어 사사로운 감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조례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며 현장을 꼭 확인하는 꼼꼼함과 의원들과의 유대관계에도 노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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