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용 면세유 및 농자재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입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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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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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태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종태 국회의원[사진=김종태 국회의원 사문실 제공]

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 앞으로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과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일몰기한이 각각 10년 연장될 전망이다.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상주시)은 농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기한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기한이 각각 2014년 12월 31일, 201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농어민의 부담 가중을 해결코자 나섰다.

이에따라 김종태 의원은 농자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 적용을 2024년 12월 31일로, 농림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을 각각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제도는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의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1972년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그 공급규모가 연간 2조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1988년부터 부가가치세 영세율(0%)을 적용함으로써 경운기·트랙터·콤바인 등의 고가장비를 1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연간 1조 3300억원에 이르는 감면혜택을 농어민에게 제공해 왔다.

그러나 FTA 등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농·축·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2014년 연말 일몰될 예정이며, 농림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 또한 2015년 연말로 일몰될 예정이어서 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일몰예정이던 농어업분야 비과세·감면제도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 유지·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의 감면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10년 연장하는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비과세·면세 등의 세제혜택을 통해 농어민의 가계를 지원하고 농수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우리 농어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 하게 된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히고, “앞으로도 국내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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