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소재 ㈜노루페인트 공장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에 대한 시민안전 및 보상대책 마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에서는 관내 18개동에 상황을 전파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관련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중이다.
다행히 한강유역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이 당시 사고현장에서 수거한 공기를 검사한 결과, 유해물질(페놀, 벤젠, 톨루엔 등)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노루페인트의 사고 시설인 에폭시관련 공장동은 노동부로부터 1달간 가중중지 명령을 받은 상태이며, 추가 오염누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