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갈취' 유튜버 구제역,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유튜버 구제역 [사진=연합뉴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의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은 12일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상고한 최모 변호사의 상고도 기각됐다.

구제역은 2023년 쯔양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약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유명 유튜버의 사생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범죄라는 점에서 큰 사회적 파장을 낳았다.

공범으로 기소된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갈취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제역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이후에도 여론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사 재판과 별도로 진행된 민사 소송에서도 구제역의 책임이 인정됐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쯔양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에게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원은 주작감별사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다.

한편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구제역 측은 지난 1월 쯔양과 소속사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따라 쯔양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사실 그대로 진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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