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신고 시 최대 3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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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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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전통시장 전용인 온누리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대상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온누리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제값에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말한다.

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이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잔액 환급을 거부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이를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부정 등록하거나 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등의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신고는 사진, 동영상 등의 증거 자료를 메일(onnuri@semas.or.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온누리 상품권의 할인율이 10%까지 적용되는 점을 악용, 상품권을 되팔아 차액을 부당하게 챙기는 부정 유통이 잇따르자 정부는 가맹점에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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